친형 사망자 임차인의 보증급 반납

ㅂㄹㅁ· 2026.07.13 19:36· 조회 0
저희 형은 1년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을 했습니다. 원룸에서 살았고 보증금이 3천 이였습니다. 상속 파산 신청 전에는 돈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 최종 판결 이후에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과는 상관 없는 도배,장판,리모델링,세탁기,냉장고,공실 피해 보상 등등 다 때려 놓고 1천 2백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물론 다 법원으로 반납해야 할 돈이고, 집 주인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망자와 전혀 상관 없는 거를 저런 식으로 다 때려 넣는게 정상적인 사람인지 궁금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 법원에 제출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수정 할꺼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 없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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