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보험설계사 퇴사하면 돈 못 받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판에 이런 글을 많이 올린다고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작년 중반 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시작한 이상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DB 영업이 아니라 지인 영업과 소개 영업 위주였고, 매일 3시간 가까이 조회와 상시보고를 해야 했으며, 매주 2번 전화목록 보고도 진행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제가 이어받게 되면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점장님께 말씀드리니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7월 중순까지는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직장과는 다르니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다음 날 바로 해촉 서류에 서명하고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며칠 뒤 카톡으로 지점장님께 6월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급여는 7월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물어봤고, 환수와 상계 처리가 끝난 뒤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일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의하니 본사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고, 이후 받은 답변은 마지막 달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으며 입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마지막 달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급여를 받은 뒤 해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촉을 먼저 하라고 안내받았고, 이후에야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무책임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 입사 당시 작성했던 위촉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촉 GFP에게는 해촉일 이후 제지급금(수수료, 수당, 시책비 등)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마지막 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항 하나만으로 정말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이미 해촉 전에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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