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 없다고 해요

Eewrg· 2026.07.21 12:14· 조회 298
공휴일 근무했는데 수당 얘기를 꺼냈더니 원래 그런 거래요 공휴일 수당이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댓글 2
svzr(170.64)2시간 전
포괄임금으로 계약서 썼으면 못받음. 어쩔수 없이 싫으면 떠나야지
ㅜㅜ1시간 전
결국 아쉬운 쪽이 물러서야하는 문제. 그 회사 말고 다른 곳에 갈 능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들이받는 것이고. 아니면 찌그러져야지
뻐끔에 광고를 원하시나요?
전자담배·베이프 타깃 커뮤니티. 배너·제휴 문의를 받습니다.
광고 문의brand.partner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