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 투자서류 위조에 위증까지 ...

ㅁㄴㅇ(152.33)· 2026.07.17 19:14· 조회 266
이 사건은 삼성증권 이호석(천안아산,불명예퇴사 후 잠적)직원이 피해 고객에게 원금 비보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금보장이나 다름없다며, 고객에게 접근하여 사기로 불완전판매를 해서 큰 손실을 보게한 사기 사건이다. 투자 시작 기간이 1년도 안 되었는데 투자 시작 기간이 2년 이상 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원금 비보장형에 가입시켜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 삼성증권은 상품설명을 하지 않고 상품설명서를 미교부한 이호석 직원과 고객의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조작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성애(디지털자산관리팀) 최효선(증권관리팀, 불명예퇴사후 잠적) 손미선 (불명예퇴사후 잠적 ) 총4명이 공모하여 전부패소 했어야 할 재판을 전부승소 했다. ​ 20** ***239 사건과 20** **640사건 에서 삼성증권 이호석 ***- 2534-6673 (천안아산. 불완전판매 및 재판에서 위증으로 인한 불명예퇴사후 잠적)직원이 불완전판매(상품설명 미이행, 상품설명서 미교부, 단정적표현)를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이사건에서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이호석은 청약서 대리인란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대리인이라며 억지주장을 하는등 투자경험도 없는데 해박한 지식이 있다며 온갖 거짓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이유는 당시 피해고객에게 상품설명을 안하고 상품설명서를 미교부하고 투자서류가 위조되었기 때문이었다. ​ 이 사건을 공모한 문성애 02- 6**7-1011 , 최효선 , 손미선 직원은 고객의 청약서류를 몰래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퇴사한 손미선은 당시 업무처리 직원으로 청약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직원의 범죄행위를 보면 천일공노 할일이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자격이 안돼는 고객에게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켜 재판에서 패소할것이 확실해지자 고객의 청약서류에 투자경험이 1년도 안되는데 3년이상으로 위조하고 청약서에 제 5484회차라고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금융기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 온갖 거짓으로 승소하는데 일등공신을 한 이호석 전직원은 재판 종료되고 나서 불명예퇴사후 잠적중이다. 세상 살면서 금융기관 직원이 청약서 대리인란에 서명날인도 안하고 대리인 관련 서류도 제출안했는데, 대리인이라고 거짓주장하는 것과 고객의 투자서류를 삼성증권측에서 유리하게 위조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삼성증권은 소송당시 직원의 위조, 위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투자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했다. ​ 삼성이라도 하면 대한민국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믿고 신뢰를 했는데 위조한 직원에게는 징계를 주면서 고객에게는 아무말도 하지않고 사건을 무마시켰다가 들통났다. 하지만 소송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삼성증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당시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한 위조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보면 정말 놀랄정도다. 사진1 좌측의 위조한 2008년숫자와 우측의 원고가 기재한 숫자와는 필체가 전혀다르다. ​ 사진3 하단을 보면 2008년 2월의 숫자는 최효선 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2010년6월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2008년 2월부터 시작했다고 위조하고 투자경험도 없는데 3년 이상이라고 √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참 겁없는 간 큰직원이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하고 위조한 직원은 피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는 뜻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사건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자수해야 한다. ​ ​ ( 사진 1 ) 왼쪽은 문성애, 최효선 직원이 위조한 필체이고 오른쪽은 원고들의 필체 ​ 사진1 좌측 2009년 1월은 위조한 필적으로 우측의 원고 필체와는 전혀다르다 사진2 하단에서 문성애 직원이 위조한 것을 보면 처음 투자시작 년월이 2010년 6월 인데 2009년 2월이라고 청약서류를 위조하고 투자경험도 없는데 2년이상이라고 허위로 √표시를 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에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는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 , 손미선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청약서,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왔다. ​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무시하고 삼성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삼성증권은 패소했어야 할 재판을 승소하였다. 원고들은 삼성증권 직원의 위조사실을 더 자세하게 알기위해서 법원에 등록된 세종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결과를 받아보았는데 놀랄정도로 위조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세종감정원에서 찾아낸 문성애 직원의 위조내용을 보면 사진 1 우측 원고 박모씨의 필체 2081 4056 과 사진 2의 하단 위조한 2009년 1월 그리고 체크표시는 서로다른 사람의 필체로 위조 되었다는 말이다. ​ 최효선 직원의 위조내용도 사진 1 오른쪽 원고 김모씨의 필체 201 568 의 숫자와 사진 3 하단 위조한 2008년 2월 그리고 체크표시는 서로 다른 사람의 필체라는 말이다. 결국 사진 2 사진 3은 위조되었다는 결론이다. 사진 4를 보면 청약서 2페이지 3감정대상 에서 손미선 전직원은 5484 숫자를 위조하였다. 이것은 청약서상에 주가연계증권 몇 회차를 청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이 직접 정해서 자필 기재해야 하는데 손미선 전직원이 고객의 허락도 없이 위조해서 허위로 기재한 사건이다. 법원재판당시 삼성증권은 청약서상 제 5484회를 위조한 사실 없다며 고객이 직접 기재해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위증을 하였다. ​ 이호석은 경찰조사에서 투자자정보확인서상 위조된 부분은 담당 여직원이 기재를 한것이라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청약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전부 직원들이 위조한 사건으로 이호석, 문성애, 최효선, 손미선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 ​ ( 세종감정원 감정결과 ) ( 사진 2 ) 문성애 직원이 위조한 투자자정보확인서 ( 사진 3 ) 최효선 직원이 위조한 투자자정보확인서 ​ ​ ( 사진 4 ) 손미선(퇴사) 직원이 위조한 청약서 청약서 우측상당에 있는 결재라인 도장으로 좌측이 당당직원 손미선의 도장이다. ​ 시간이 지나 위조한 직원이 밝혀지자 최효선 직원은 즉시 퇴사를 했고 문성애 직원은 일부러 전화를 피하면서 연락요청을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문성애 ,최효선,손미선 직원의 비협조로 인해서 위조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되어 지금은 민사소송에서 재심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위조한 직원은 재판기간중에도 본인들이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로 원고들이 기재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승소하자 나는 죄가 없다며 지금까지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위조범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8년동안을 매일같이 비참하게 살아야했다. ​ 금융기관 직원이 자기의 잘못을 고객에게 뉘명씌우기 위해서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재판을 승소하는 것은 처음 본다. 금융기관 직원이 이렇게 위험한 범죄행위를 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근무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금융기관에서는 직원이 잘못을 하면 즉시 고객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서 사과하고 일처리를 마무리 해준다.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안 했어도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를 해놓고 고객이 기재한 거라면서 누명쒸우고 소비자보호팀 최영기 차장은 말도안돼는 허위 회신문을 보내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것으로 들통나 금감원으로 부터 조치를 받아도 사과한마디 없다. ​ 삼성증권에 이런 직원이 소비자보호팀 직원이라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한마디로 고객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문성애, 최효선 , 손미선 직원이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와 청약서에 몰래 위조만 안 했어도 법원재판에서 절대 패소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데 숨거나 피할려고 하지 말고 자수하기 바란다. 불완전판매한 이호석과 문성애, 최효선, 청약서상에 회차 5484를 위조한 손미선 직원은 피해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 불완전판매한 이호석과 문성애, 최효선, 손미선은 위조한 필적을 삭제하고 배상하기 바라며, 자신의 잘못을 고객의 잘못으로 돌리기 위해 고객의 투자서류를 위조해서 누명 쒸우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다시는 하지말기 바란다. 참고로 청약서를 출력한 직원과 청약서 우측상단에 3명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좌측에 있는 ( 미선) 도장은 손미선 직원의 이름과 동일하다. 손미선은 해당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제도장에 보면 좌측 실무자에 손미선의 도장이 찍혀있다. 손미선은 위조한 부분을 즉시 삭제하고 자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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