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기꾼들

Qqk(154.217)· 2026.07.28 23:13· 조회 154
통신분쟁조정위원회란 곳을 아시는지요?국민 신문고 권익 윈워회 이런 홈페이지 보면 태극 마크로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어서 누가보면 정부정책기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 이름만 들어도 통신 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곳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단법인 기구 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국가 기관 인척 하는 이곳은 통신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곳이다. 민원 처리 시간 끌며 지쳐나가 떨어지게 하여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 하는 곳이다, 사건의 시작 보배드림에 제가 올렸던글을 발췌 -25년 7월28일 25년 7월 28일 휴가 두번째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상황 어쩔겨? 저는 제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해 “본인이 아니며 명의도용이 의심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은 유지되었고, 요금이 발생했으며, 이후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매일 날이면 날마다 협박하듯 추심사 에서 직권 해지 대상이니 신용에 불이익이 예상 된다등..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내부 절차와 확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도용을 즉시 신고한 소비자에게 까지 요금 부담과 추심 절차가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책임이 소비자에게 집중되는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휴대폰 개통은 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 폰을 개통하여 엘지 유플러스 온라인 가입 센터에서 패쓰 인증을 통해 번호 이동을 해 온 것이었고 개통여부가 없으면 고객센터로 바로 신고해주라는 알림 문자와 더불어 고객센터에 항의 문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즉시 부인 의사 표시에도 개통이 자동 보류되지 않는 점 분쟁 중임에도 요금이 발생하는 구조 소비자가 직접 경찰 신고 및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 추심 진행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 우려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신용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개통 알림 제도가 명의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인 아님’ 통보 시 자동 정지 및 분쟁 상태 전환 시스템이 보다 명확하게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는 명의도용에 형식적인 알림만 고객한테..그나마도 일시정지라고 시켜놨기에 다행이지 단말기 값도 굉장히 비싼것으로 헐..이걸 지금 내가 아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도 안되고 신용리스크에 압박은 팍팍.. 너무 이기적인 기업 양심아닌가요? 저는 소상공인으로 어렵게 신용 유지를 위해 어려운 경기에 직원들 월급 주려고 투잡을 띄며 전전 긍긍하는데 엘지 통신사에서 이런 식으로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로 2차 피해까지...자기들 손해 안보려고 무조건 채권사에 이관하고 반 강제적 합의와 책임을 엘지 유플러스 통신사로부터 압력 행사를 받고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꼭 힘을 모아주세요. 2차 진행 상황을 올린 글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얼마나 웃긴짓을 하고있는지 ?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개통알람이후 바로 내가 개통 의뢰한거 아니다 라고 고객센터에 인입->본인확인 위해 신분증 자기네 쪽으로 보내 달라네요? 소리고래고래 지르고 겨우겨우 센터 상위 담당자한테 책임지고 연락주라고 어디 가맻점에서 개통이 된거냐> 이차저차 옥신각신 좀 있음 개통 보류라도 소식이 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개월 되니 요금 미납으로 추신사 이관문자 툭툭 날라오고 너무 괘씸하고 내가 왜 경찰조사까지 받아가며 소명을 해야하나 싶은 반발감. 이유인즉 이것들은 요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도 모르는 사이 치밀하고 지능화되어가는데 대응 메뉴얼은 형식적이고 요금은 악착같이 거기에 위약금 이야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개통사실이 없다라고 인지연락받았으면 보류라도 했었어야지 가입 서류라도 보내달라했더니 대리점이나 영업점으로 직접가라는 개소리... 어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나 하고 수소문 끝에 정보통신분쟁 위원회 라는 곳에 민원 요청 여기고 수사시간을 아니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 경찰서에 신고라하고 하고 암튼 민원처리가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한달후에 주민초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아..내가 배송받은 주소지랑 연고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나 하는 생각에 원하는 대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돌라온 조정위원회의 .. 자기내들은 사법 기관도 아니라면서 저의 개인정보관리소홀로 기각한다고 하네요. 엥? 누가 어떻게 개통 의뢰가 되서 배송까지 누가 인수를 받고 그런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없고 조정된 것 하나없이 무조건 제 부주의라네여. 근거도 없이...관리소홀하는것 봤냐고요?..... 제가 개통알람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인정하겠음. 통신사들 이나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자기들 실수는 사과 한마디에 끝나고 개인이 당하는 손해에는 자기들 실손만 챙기려하고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을 위한 개선책도 좋지만 신용리스크를 책임지게 하려 할때 조금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엘지 유플러스 때문에 다른 통신사 이용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쓰도 안한 몇백만 짜리 할부금과 위약금 물라니.... 2차 심의까지 하면 다시 신청 할 수가 없다고 하는곳, 이렇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나봤더니 26년 4월 23일에 서울 보증 보험에서 엘지 유플러스에 대위 변제 지급 알림 문자를 받고 본인 확인도 없이 자기들끼리 보상하고 받고 신용관리에 리스크가 발생하였고 묵묵부답으로 대치하던 통신 위원회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심의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 사건 의뢰와 함께 확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어떻게 처리 되는 건지 엘지 측에 묻자 이건은 온라인 상에서 개통된 건이므로 사건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또 시간을 끄네요. 명의 도용 의심을 바로 고객 센타에 연락을 취하고 개통 의사가 본인과 무관한 것임을 밝혔음에도 개통을 유지했고 자기들의 인증 방식이 100%라고 하면서 저보고 그럼 소명 하라고 .그렇게 강요에 의해 경찰서 신고증과 확인서를 보내고 그리고 났더니 수사 결과 판결문이 나와야 된다고;;;그리고 통신분쟁위원회에서 보낸 결정문에 폭발 조정안이라고 보낸 결과문에는 두가지 조항을 붙여 동의하면 사인하고 수락하면된다고 합니다. 1.이미 벌써 보증사에서 대위변제를 받고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서 채권 추심을 일년 유예한다, 2.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비대면상애서 인증이 100% 고객이라고 규정 지으면서 넘길 수 없고 그러한 점은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기에 개통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다는 자랑스럽게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공식홈에 떠벌리고 았는거 아니냐? 보상을 받았는지 추심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끝났는지도 모르고 분쟁조정위원회? 누굴위하여 ? 왜 타인에게 공객하면 안된다는거지> 입 틀막? 나는 시간 내서 경찰서 조사 받아야 했고 동의도 없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해주었다는데 엘지 유플러스 벗어나고 싶은데 이동도 못하게 되어있는 고객은 뭐냐> ? 시간봐서 슬슬 지켜 포기하면 모르쇠하고 넘기면서 자기들의 이익은 열심히 지키겠다는 것인가>?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에 태극 문양삭제하라! 격에 맞는 위원회 이름으로 바꾸어라! 텅신분쟁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한 통신사들의 집단이다. 국가 기간 인척 하는 이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나에게 행한 2차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바란다. 종종 주변에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경찰서 조사고 신고고 그냥 통신사들의 문제제기에 번거로움만으로 합의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나도그냥 분학도 억울하지만 바쁘고 신경쓰기 싫으니 카드로 장기 할부라도 칠까> 하고 대응 할뻔하다 엘지 유플러스와 통신위원회의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될 일이다 독식하는 통신사들의 횡포를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될것이다.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개통 사고 분쟁 들을 보면 소비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경우가 있다.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본인 인증 명의도용에 대처를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왜 소비자만 입다물게 하는건지.... 엘지유플러스 고객에 대한 배려심은 하나도 없는곳이며 이러한 부분에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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