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달라는 세입자들 안줘도되나요?

ㅁㄴㅈ(123.22)· 2026.08.01 14:25· 조회 108
주제와 어긋난점 죄송해요.저희 집안 일이라 잘모르는데 저희 삼촌이 집주인이고 가지고있는 집이 많은데요. 계약기간끝나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세입자들이 그랬다는데 삼촌이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았나봐요. 그래서 건물이 경매넘어갔다고 아빠한테 들었는데 이경우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댓글 6
ff4시간 전
경매대금은 대출해 준 1금융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걸로 세입자들 보증금 해결이 마무리 안 될 경우, 안 돌려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삼촌에게 빚으로 남는 겁니다. 당연히 보증금 반환 소송 걸릴 거고요.
ㅎㅊㅋ(171.178)4시간 전
저건 세입자한테 안준다기보다 삼촌이 이미 날린거임 팩트로 꼬리표 붙음
ㄴㄱ(205.155)3시간 전
경매 넘어가면 원래 임차인들 쪽이 더 우선 아닌가 딱봐도 삼촌이 꼼수부린듯함
no3시간 전
경매면 안줘도 되는거 아님 어이없네
ㄹㄹ3시간 전
제미나이 무료버전에게 물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법적 책임은 여전히 삼촌(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집주인의 빚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경매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1차적으로는 경매 배당금을 통해 받습니다: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그 낙찰 대금으로 세입자들은 법원에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우선변제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갖추어 놓았다면 순에 따라 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경매 배당금으로 받습니다. 2차적으로는 삼촌이 부족한 금액을 줘야 합니다: 만약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금액이 적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다 받지 못하고 일부가 남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은 여전히 원래 집주인인 삼촌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삼촌을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하거나 삼촌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내 책임 아니다"는 틀린 말입니다 삼촌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시작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자 채무자인 삼촌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삼촌에게 책임을 묻거나 남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ㅇㅋ(159.64)2시간 전
으르렁 멍멍 왈왈
뻐끔에 광고를 원하시나요?
전자담배·베이프 타깃 커뮤니티. 배너·제휴 문의를 받습니다.
광고 문의brand.partner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