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당 당직선출규정 중 선호투표 근거(당대표 포함)와 사례1
https://www.theminjoo.kr/main/sub/introduce/rule.php?cate=regul
링크에서 당직선출규정 선택.
2024년 정식 제도화된 후 후보가 3인 이상인 민주당 내 모든 선거에 적용되어 왔음. 2024년 2025년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2026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작년에 정청래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도 시행됐으나 후보가 두 명뿐이라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것.
과거 도입 사례. 다만 작년 전당 대회처럼 중간에 후보들이 사퇴해서 최종 2인만 남았기 때문에(노무현 이인제) 실제로 실시되진 않았음. 임시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더 있는데 2024년에 당규를 개정해서 제도화한 것.
올해 5월 국회의장 선출할 때 당에서 권당들한테 보내 준 문자
투표한 권당들은 선호 투표했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만.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D%98%B8%ED%88%AC%ED%91%9C%EC%A0%9C
https://namu.wiki/w/%EC%84%A0%ED%98%B8%ED%88%AC%ED%91%9C%EC%A0%9C#s-5.2
선호 투표제는 결선투표제의 업그레이드고 장점이 훨씬 많음. 유일한 단점은 투개표 과정이 더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최종 후보는 3인으로 제한하고 있음(4인 이상이면 컷오프 실시).
이론적으로 나온지도 오래됐고 시행 중인 국가도 생각보다 많음.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