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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예외(면세) 목록

Qqwe(224.131)· 2026.08.13 01:10· 조회 253
===================== 비거주 여러분, 세제개편안(특히 장특공) 때문에 짜증 나시죠? 서울에만 229 만 비거주 주택이 있다니까 비거주 사유 또한 229 만 가지 입니다. 그리고 비거주는 왜 비거주입니까? 임차인들이 엄연히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는 집들입니다. 세입자를 사람취급 하지 않는 못된 버릇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Examption 받아야 마땅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자신이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정당한 세금면제사유 목록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직장, 학업, 이사, 가족돌봄 외에 특이하고 눈물겨운 사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세제개편안이 폐기되면 다행이고 만의 하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동단결하여 가열찬 압박투쟁의 대열로!! 아래는 비거주자가 된 파란만장한 사연들입니다. 채무자의 돈 대신 울며 겨자먹기로 채무자의 집을 떠 안게 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택을 상속받아 비자발적 비거주자가 된 경우 아이들을 위해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고 살던 집 떠나 풍찬노숙 하다 얼어죽지 않으려고 집을 구입한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경우 상속이나 채권 분할행사 등으로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 비거주가 죄라고 생각하여 팔려고 했으나 공동소유자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동소유자 지분에 가등기, 가처분, 또는 분당 이재명 선생이 좋아하시는 근저당 같은 지저분한 설정이 걸려 있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 역대 정부들의 무언의 암시에 따라 외화를 반출하지 않으려고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애국적 해외동포의 경우 중년 남녀가 재혼하면서 각각 가지고 있던 주택 때문에 다주택이 됐는데 집이 안 팔려 계속 다주택으로 남아 있는 경우 평소에 기침을 자주하는 강남 살던 노인네가 강남집 세주고 공기좋은 평창동 빌라에 월셋방을 얻어 들어간 경우 타지역으로 공부하러 간 자녀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아빠 명의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구입해 준 경우 실거주하기 위해 집을 샀으나 세입자가 배째라며 드러누워 안 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세법상 지분도 주택 한 채로 간주하므로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이라는 어떤 붕신의 주장때문에 다주택 증세 벼락을 맞을지도 모를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서울 북촌 주택을 가족 대표로 등기하는 바람에 재수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투기꾼은 찾을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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