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33년이 넘도록 고문을 가한 국가폭력범죄자의 색출과 소탕이 이뤄지길(공소시효폐지와 묵...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지금도 거주 중인 허정남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에서의 권리를 찾고, 또한 본인에게 33년이상 고통을 가한 싸이코패스 살인마적 성향이 있는 고문기술자등등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또한 국가의 관리책임으로 범범자(고문기술자) 색출,처벌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는 의무(법치주의)라고 생각하여 고소및공익성격의 고발 취지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33년전 1993년 2월 2일자로 의정부306보충대에 입소하여 51사단으로 훈련소 배치를 받은 후 얼마 후에 살해 공포와 끈질긴 살해협박에 정신이 이상해졌고, 시각과 청각을 통한 고문(잔혹한 살해협박등)으로 훈련소내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들이 모두 의미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한 훈련소부터 훈련병들및조교,부사관, 장교, 사단장등이 시각과 청각을 통제하여서 더욱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무 의미없는 색깔, 모양, 모습, 소리등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고문기술자들의 살해협박과 더불어 본인 생활에서 주변의 시각과 청각을 통제하여(24시간 내내 이뤄지는 인간의 가장 수동적인 감각인 시각과 청각을 통제하여 공포를 일으키는 가혹한 고문행위) 성고문(1993년11월시작~2019년경에 없어짐, 군대에서 받은 성고문-심박이 가빠지면서 깨면 성기부위가 불쾌한 느낌이 제대하고서도 똑같이 당함), 잠고문은 물론이고 24시간 감시 및 욕설등의 스피커음성, 망상유도 및 간첩조작협박, 살해및사형협박등의 정신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는 피해자인 본인보다는 가해자인 주범들 훈련소에서는 51사단 사단장, 장교, 부사관, 조교,부조교, 전체 훈련병들, 이어서 169연대 2대대 본부중대 사병들, 제대한 후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 및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본인을 감시 및 기본권을 박탈하는 그 고문기술자들 및 고문에 가담한 시민과 언론기관이 가해자이기에 답해야하며, 다시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닌 싸이코패스살인마이자 학살마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만들어낸 악랄하고 간악한 괴물 고문기술자들로서 33년이 넘는 기간동안 본인이 받은 고통은 싸이코패스 살인마들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벌인 고문인 국가폭력범죄임으로 개별적으로 수천백만배의 고통을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전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었을 인권침해, 고문행위는 33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뤄진 본인에 가한 만행의 책임-국가및고문기술자들-을 반드시 묻고 처벌하고 또한 본인에 대한 기본권의 박탈도 없어야하며 고문기술자들이 자행한 만행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한다고(본인에가한고문백서출간(수사기관의수사기록공개)) 생각합니다.
고문기술자들 및 가해자들이 정직하게 양심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일들은 현대사에서 없었던 일이고 본인에게도 가해자들이 거짓말만 일삼았으니 간악한 고문기술자들 및 가해자들의 양심 즉 싸이코패스 살인마들이 양심이 있을수 있다는 것은 미친 개가 웃을 일로 절대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청년에게 가한 악랄한 만행과 경과는 33년 이상을 본인이 갔던 곳은 학살장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범은 물론 고문기술자들이지만 고문에 가담하여 정신적 학살을 감행한 시민들과 언론기관등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문및조작범죄등의 법왜곡죄등도 국가폭력범죄의 일종으로 공소시효 폐지하고 국가폭력범죄는 비밀이 있을수 없으므로 묵비권을 박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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