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바뀐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래요.

ㅁㄴㅋ· 2026.07.14 01:30· 조회 103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제가 강아지 데리고 살집을 구하다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구해서 지금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고 바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강아지 키우냐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는 동물싫어서 세를 안준대요. 지금은 계약기간 남아서 어쩔수 없으니까 그냥살고 계약기간 끝나면 개키우지 말래요 아님 나가든가 하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인가 그거때문에 4년동안은 무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가 살 권리가 있지않나요? 잘아시는분 댓글달아주세요.
댓글 10
asd1시간 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대응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인데 계약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보(증거가 있어야함)하면 2년 더 거주가능(월세. 전세 포함)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원상 복구 해줘야합니다. 도배, 바닥, 문 등 옵션파손 보상과 냄새까지 없애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잘해결 되기를~~~
ㅂㄹㅇ1시간 전
계액갱신청구권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합니다.
dd1시간 전
계약 기간 끝나 가면 나가야지 어쩌겠어? 집 주인 맘이지
ff55분 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게...반려견 키우는 사람은 모를 수 도 있지만 아무리 목욕을 자주 씻기고 관리를 잘해도 냄새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도배를 새로 하고 탈취제를 뿌려도 예민한 사람에게는 납니다. 재계약 작성 시 냄새 부분 특약 걸면 나중에 나갈 때 청소 업체 불러서 냄새 안나게 해주고 가야될 수도 있습니다.
ㅇㅅㅇ54분 전
월세살이의 개사랑이 눈물겹네요
vgfa53분 전
그냥 임대료 올리고 싶어 나가란 뜻 . 안나가도 됩니다 .그전 계약이 유효하니까요 쎄게 말하세요
no(227.231)27분 전
주인이 바뀌면 규칙도 바뀜
ㅜㅜ(148.142)27분 전
집주인 마음이죠.
ff20분 전
건물주가 꺼지라면 꺼져야죠. 님이 뭐라도 돼요? 님말고도 받을사람 많으니까 꺼지세요
gqgs(177.21)15분 전
월세는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