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정몽규 부정선거 의혹 심판위원장 “후보 홍보는 관례”

ㅎㅎ(171.42)· 2026.07.22 16:51· 조회 275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018/0006334967 . . 심판위원장도 무조건 청문회에 불러야 합니다. 관례? 그것을 우리는 불법이자 비리라고 부릅니다. 떳떳하게 할수없는 행위는 하면 안되는거에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뻐끔에 광고를 원하시나요?
전자담배·베이프 타깃 커뮤니티. 배너·제휴 문의를 받습니다.
광고 문의brand.partner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