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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관세' 부과

Ook· 2026.07.23 22:28· 조회 236
[속보] 미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관세' 부과 [속보]美,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한국 사실상 12.5% 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사실상 12.5% 적용 | 뉴스1 24일 0시 1분 발효…운송 중 물품은 28일 0시 1분부터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IEEPA관세 단순복제 아냐"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수준으로 강제 노동 금지를 집행하는 국가는 없고 이것이 타국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를 포함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당초 제안됐던 12.5%에서 10%로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은 이번 신규 강제 노동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북미 공급망의 통합적 특성과 높은 미국산 부품 함유 비율을 고려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준수하는 물품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석유·가스·비료와 특정 식료품 등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USTR Takes Action in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 경제권에 대해서는 10%의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관세가 적절한 세율이라고 결정하였다. 즉, (i)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ii)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을 통해 그러한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하기로 약속한 경우, 또는 (iii)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부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해당 경제권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영국이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대한민국, 스위스의 특정 품목 가운데 달리 면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을 제외한 순관세 기준으로 10% 또는 12.5%의 무역법 제301조 관세가 적절한 세율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에 설명되어 있다. 그 밖의 모든 조사 대상 경제권에 대해서는 12.5%의 무역법 제301조 관세가 적절한 세율이라고 결정하였다. 아래는 관련하여 이전 국내 보도 자료 입니다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치 있어도 한미 관세 합의 초과하지 않을 것"(종합) | 뉴시스 입력 2026.07.22. 오후 5:30 트럼프 '10% 관세' 24일 만료…韓 15% 관세 지킬지 관심 靑 "주미대사와 한미 현안 생산적 토의…쿠팡 문제도 논의해" | 연합뉴스 입력 2026.07.22. 오후 6:01 "쿠팡 차별안해…법절차 따라야지 로비로 이뤄지면 온당치 않아" "한미 안보협의 지연 조짐 없어…'美 301조', 기존 관세합의 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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