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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AP] 트럼프, 무역법 301조 10~12.5% 관세 적용 발표. 한국은 12.5% 적용.
06:30 KST - AP통신 - 트럼프 행정부가 10~12.5%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부과를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긴급히 타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50일간 최대 15%까지 관세를 매길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세계 각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게 미국시간 금요일 00시 01분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히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새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근거는 무역법 301조 - 외국의 불공정행위에 대응 - 하기 위함으로 USTR은 강제노동 및 생산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총 60여개 국가들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 관세부과를 발표했으며 12.5%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한국, 스위스의 적용품목 수출품이라고 USTR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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