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돈 받고 간장래커칠..보복대행' 20대, 징역 2년 구형
돈 받고 간장·래커칠…'보복대행' 2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서효진)은 16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70801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