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생의 최후의 보루 검찰이 진범의자백까지 무시한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1999년)
지적장애인 청소년들에게 강압 수사로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진범이 자백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불기소(무마)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지속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가난한 청년 3명(삼례 3인조)을 체포해 폭행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마 및 조작 정황: 이들이 복역 중이던 그해 11월, 부산지검에서 이 사건의 실제 진범 3인조를 검거하여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은 관할인 전주지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라며 진범들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려 풀어주었습니다.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범을 무죄로 풀어준 검사'가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소 오류를 덮기 위해 진범을 무마한 것입니다.
결과: 삼례 3인조는 만기 출소 후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검사 개인에게도 직접 배상 책임(공동배상)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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