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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복원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

Aasd(160.180)· 2026.08.11 02:46· 조회 173
이병철 변호사의 비판 요지는 국가 공권력의 작동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뒤집어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수사권(기능)이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법조항에 명문화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를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 공권력에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으니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대입하면, 경찰이 영장 청구나 재판 판결까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부조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 법리적 개념과 비판의 요지를 정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유보 원칙 (공권력의 작동 원리) 국가 공권력(검찰·경찰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권한 근거'가 적혀 있어야만(유보)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공권력은 "법에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으면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 논리 ("금지 조항이 있느냐?") 대통령은 "법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느냐, 금지 조항이 없으면 (합동수사본부 등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질의했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국민의 사적 자치/자유권 영역의 논리를 권력기관인 검찰에 잘못 대입한 것입니다. . 이병철 변호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유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근거 조항이 완전히 소멸했음에도,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으니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시행령·수사준칙·합동수사본부 등을 통해 검찰에게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계속 온존·부여하려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법률에서 수사권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명시적 금지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허용 여지를 내비친 발언은, 헌법과 행정법의 대원칙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법리적 오류이자 검찰 수사권 복원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 관련영상 이병철 변호사의 비판내용을 다룬 쇼츠 이병철 변호사의 비판내용 원본영상 8월5일 부처업무보고 춘천 MBC 8월5일 부처업무보고 JTV 뉴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검사에게는)수사권한•기능이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 "아까 대검차장이 말했듯,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가 완전히 분리된다는게 개정된 형소법의 가장 근본입니다"라고 재차 확인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그럼 앞으로 합동수사본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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