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모욕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충북의 한 중학교 교감이 결국 2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함. 충북도교육청에서 공개한 7월 갑질 처벌 현황에 따르면 교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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