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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이면 된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ㄹㅋㅊㅈ· 2026.07.11 02:02· 조회 0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자, 그러면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보완이 될 것이다? 이 가정에는 경찰과 검사의 뛰어난 수사자질과 직업윤리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면 검사들이 그 권한을 충분히 사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하러? 자기 일거리만 늘고 귀찮은 일인데. 예를들면, 사람이 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운전자의 아내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하여 단순 과실치사로 마무리하여 공소청에 보냅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기에 좀 석연찮습니다. 단순과실이 아니라 과실을 가장한 의도적 살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수도 있지만, 굳이 뭐하러?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내용 그대로 공소절차를 밟는게 편합니다. 그러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아내의 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겠죠. 여론이 들끓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조사한대로 기소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경찰에게 넘기면 그만입니다. 사건은 덮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통곡만이 남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서 그 책임 또한 나눠지면서 수사와 기소 사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넓은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에 빠지는 건 결국 국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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