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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박은정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ㄱㄱ· 2026.07.07 22:36· 조회 0
6월말에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 기억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따로 글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저는 판사도 믿기 힘들어서 좀 걱정되고, 수사의 특성상 은밀함과 속도도 중요한데,, 첨단 범죄에 맞서 잘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인력도 부족할테구요..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본 글은 정보 제공의 차원이니...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되, 문제점이 발생하면 빠르게 보완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한자도 많고, 법조문이 어려워서 제미나이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안 정보 시스템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R6V0N6R2F6C1F7Q2F0U2U9H2Z2G5&currMenuNo=2600044 보완수사권 기존안 :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 :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 하여야 한다. 피의자 구속기간 단축 기존안 : 경찰 10일, 검사 10일(검사의 경우 1회 한해 10일 연장 가능) => 최장 30일 개정안 : 경찰 7일, 검사 7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가 1회 연장 가능) => 최장 21일 압수 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신설 기존안 : 검사나 경찰의 청구에 의해 서면으로 심리 개정안 : 법원이 발부하기 전,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 가능 일반 시민 '공소심의회' 도입 신설 기존안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신설안 : 각 지방 법원에 일반시민 9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를 둠. 중요사건의 경우 기소/불기소 처분은 공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중요사건은 공직자 부정부패 / 불특정 다수 대상의 금융 경제 범죄 / 마약,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 / 법 왜곡죄 / 심의회가 지정한 사건) 조건부 석방 제도 기존안 : 구속 영장 발부 후에는 구속 적부심 등으로만 석방 가능 개정안 : 영장 발부시 판사가 조건을 걸어 석방 가능 전자정보 압수 방식 기존안 : 포괄적 입수 후 선별 개정안 : 검색어,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명시해 영장 청구 기소 권한 기존안 : 검사 독점 개정안 : 공소심의회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 제기 가능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기존안 : 검사의 사법 통제 및 내부 감찰 중심 개정안 : 득립적 지위를 가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공소청, 중수청 양측에 모두 존재, 공개 방법으로 모집) 특사경 수사 지휘 지휘, 감독권 완전 삭제 조사 제한 및 녹음 의무화 조항 신설 개정안 : 과도한 출석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장시간 심야 조사 제한 / 피의자 진술 녹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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