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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잼 아파트 거래방식은 편법거래로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ㅋㅋ· 2026.07.21 03:10· 조회 190
부동산 시장에서 '물딱지'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허울뿐인 권리나 가짜 입주권을 뜻합니다. 이를 정상적인 입주권인 것처럼 속이거나, 규제를 우회하여 넘기는 편법 거래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2, 3] 물딱지가 발생하는 이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및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어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1] 주요 편법 거래 유형 및 위험성 매도인 금융(셀러 파이낸싱)을 통한 규제 우회: 정부의 대출 규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직전에 소유권을 급히 이전하기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직접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기형적 방식입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권리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1, 2] AI로 물어보니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네요 결국 이잼이 매수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 금융방식으로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것이 편법거래에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선의라 해도 논란을 피할수 없는 거래 방식이란 겁니다. 그 어느때 보다 부동산에 대해 민감해진 이 시기에 저 거래방식이 최선이었나를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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