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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는 궤변의 달인!

Zzrg(223.216)· 2026.08.07 23:46· 조회 130
법제처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유원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희대의 궤변이자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해석입니다. 건축법 제55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의 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유원지의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그런데,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는 건폐율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을 왜곡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것을 두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제처는 궤변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처의 궤변이 부산시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건폐율 30%, 용적률 8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할 유원지인 부산 황령산 정상에 대지면적 11,207㎡, 건폐율 56.26%, 용적률 159.78%, 지하1층 지상 24층, 높이 118.36m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불법 개발허가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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