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재명 분당 아파트 거래 내용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적어볼께요
제가 적은 글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1. 분당 아파트는 이재명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음.
2. 재개발은 7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등기가 되어야 함.
3. 매수인은 2월에 매수를 함. 급매로 시세보다 2억 정도 저렴했다고 했는데 지인이냐 뭐냐 논란이 있었음. 거래 올라오자말자 바로 거래됨
4. 분당아파트는 토허제로 매수자가 직접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재명 분당아파트는 세입자가 있으며 10월이 만기임.
5. 위의 문제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10월 이후 세입자 나가고 난 뒤에 해야 됨.
6. 여기서 세입자가 10월에 무조건 나가주겠다라는 확약서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예외적으로 거래가 성사가 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문제는 세입자가 10월에 나가주겠다는 확약서 같은걸 적었다면 그냥 순수하게 해 주었을까? 아니면 다른 혜택이 있었을까? 라는 말도 간혹 나오기도 함.
7. 여기서 논란이 된게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토허제에 걸린 아파트를 거래할때에 구청에서 쉽게 허가를 내어주었을까임.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음.
8. 매수자도 10월 기존 집을 판매하고 돈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10월경에 잔금을 치루면 되는데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져서 그 물건은 20억원 정도에 현금청산 될 가능성이 높아짐.
9. 조합원 양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이재명과 김혜경 둘의 공동명의인데 이재명은 해당되지만 김혜경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못 팔면 아예 매매가 안 됨. 그냥 들고가야 함.
10. 매수자가 돈이 들어오는 10월경에 돈을 갚아준다는 근저당을 이재명 부부가 해 줌. 즉 대출을 받지 않고 이재명이가 집을 담보로 빌려준것임. 17억원임. 29억 매매를 하는데 17억원을 근저당 설정해서 빌려줌.
11. 이재명이가 부동산 잡을려고 대출 규제하고 심지어는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름. 나도 몰랐음.
즉 규제를 아무리 해도 대출을 아무리 해 주지 않아도 매도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매물을 근저당 설정해서 빌려주면 됨. MBK 가 메리츠한테 1.2조 빌릴때에 홈플러스 남은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서 빌린거랑 비슷하다고 봐도 됨.
서민은 돈 빌려볼려면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도 이재명 아파트 구입할려면 은행에서 연봉 1억이 되어야 7억원 대출 가능함.
그런데 무슨 수로 29억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본인 집 팔고 이래저래 하면 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 본인 집 팔았을때에 10월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 상실이라서 그냥 현금청산해야 되어서 아예 거래 파기가 될 수 밖에 없는 거래임.
결론은 이재명 분당 아파트 거래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상당 부분 증여를 할때에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손 봐서 이건희식의 증여는 사라졌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세법은 이건희가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멍을 이건희로 인해서 많이 메꾸어진게 사실입니다.
위의 거래도 분명 논란이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의 논란이 평생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런 부동산법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혜택이나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당 아파트는 30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가 투기로 구매를 한건 아닌게 맞습니다. 물론 인천 계양에 국회의원 송영길 지역구 물려받으면서 세입자를 주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거죠.
송영길이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시장 후보 나간다고 서울로 주소를 옮기고 그 자리는 이재명이가 보궐선거로 나오게 된거죠.
울산에도 에전에 박맹우 시장 -> 남구 국회의원. 남구 국회의원 김기현 -> 울산시장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욕했던 사람들 제법 많았던걸로....
여하튼 이재명이가 게양을에 보궐선거만 나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부동산 처분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계양을로 주소 이전하면서 전세를 내 놓아서 이렇게 된거죠.
그리고 7월 이후 거래를 하면 이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20억에 내놓아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현금청산되는 물건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파기 되면 이 집을 7~10년 이상 재개발 될때까지 들고가야 하는데 그러면 임기 내내 공격을 당할것이고..
이래도저래도 욕을 들어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매매를 해야 하는건 맞지만 이재명의 이런 매매방식으로 인하여 이런 매매방식을 모르던 사람들이 알게 되자 비판을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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