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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검사도 직접수사권 있어요

Ook· 2026.07.12 13:29· 조회 0
대부분의 나라는 수사지휘권이 있거나 보완수사권이 있구요. 심지어 미국도 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암장 방지) 하는 장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지휘권을 없앴죠. 경찰이 어떤 사건을 불송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건송치도 없앴죠.(암장 방지) 그럼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연간 150만~180만 건의 형사사건 대부분은 일반 시민 사건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적어도 시민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함께 이뤄질 때, 적어도 피해를 입은 시민 사건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경찰 역량을 키우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민생사건이 하루이틀 생긴 문제던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그게 해법이라면 경찰 역량이 진작에 충분히 강화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시민을 보호하는 견제 장치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그럴 때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안전장치는 시민에게는 득이지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존치나 조정은 논의할 수 있어도,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는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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