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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 시의원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최근 굵직한 형사사건으로는 장윤기 사건과 최영중 사건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이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검사에 의한 경찰 수사방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최근 사건이고 범죄의 죄질이 너무 않 좋은건데 비교되는점이 장윤기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은 언론의 보도량이 엄청난데 반해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너무 보도가 안되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은 거기에 가담한 경찰이 수사받고 처벌받는데 미성년자 성매수사건을 수사방해했다고 의심받는 검사들은 경찰이 잘못한것 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검사들의 잘못 또는 고의는 처벌도 안되고 범죄라는 인식도 없는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증거 수집과 여죄를 파악하기위한 통신 영장을 검사가 막은게 검사의 업무인지 검사하고 연관된 사람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고의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거죠.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의견을 내려했다면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ㅜ드러난것 같은 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검사 처벌이나 통제에 대한 강한 규정을 만들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김민석 총리의 검찰개혁 tf는 아무것도 안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만 제시하다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국회로 넘겼죠.
허송세월 시간 보낸 책임은 정부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핵심은 경찰의 부실수사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려면 검사의 조작 비리에 대한 확실한 통제 처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거고 그게 안되면 경찰 부실수사를 통제하기ㅜ위한 장치로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검사의 비리 조작 에 대한 통제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음은 판사들의 지맘대로 판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가 편 먹을수 있는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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