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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16일치 급여 '230만원' 챙겼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6일 이상조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임은성 시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달 1일 제4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영중 전 의원의 재임 기간은 단 16일로, 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세전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초 시의회는 월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 16일을 일할 계산했다.
후략
이런 사건은 여성단체들이 앞에서 괭과리 치면서 해야
이슈몰이가 되는데 여성단체들이 조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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