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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 연 천만원 받는 직장인, 건보료 더 뗀다

Ccshj· 2026.07.27 07:51· 조회 172
진짜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월급 급여 세금 구간 제대로 손볼생각은 없고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23872?sid=101 앞으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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