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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 연 천만원 받는 직장인, 건보료 더 뗀다

Ssrk(117.38)· 2026.07.27 09:12· 조회 206
주식배당금 연 천만원 받는 직장인, 건보료 더 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높이고 26년째 제자리인 최저 보험료의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특히 월급 이외에 배당이나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들은 건보료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23872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높이고 26년째 제자리인 최저 보험료의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특히 월급 이외에 배당이나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들은 건보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 부수입 있는 직장인부터 짚어보죠.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이외에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소득이 1억3천만 원인 사람이나 10억 원인 사람이나 보험료가 같습니다. 초고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상한 기준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최고액이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6년째 제자리인 최저 보험료의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월 만80원에서 2만2천260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건정심에서의 논의를 통해 확정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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