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부동산 계약파기위험 당사자로서 대통령 거래방식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ㅋㅂㅁㅋ· 2026.07.20 09:17· 조회 181
6월 집 알아보고, 은행도 문의해보니 비규제지역이라 5억 7천정도 나올거라 합니다. 7월 8일 계약했고 계약금 5000천 매도자에게 입금 했습니다. 7월 10일 은행가서 다시 상담하니 3억이상 안됩답니다. 왜 안되냐? 비규제 지역 아니냐? 정부에서 그래도 3억이상은 주지말라고 압박했답니다. 9억5천 집을 구매하려면, 어디서 3억을 알아봐야 합니다. 당장 내일 제2금융권(새마을, 신협)알아봐야하고 매도자에게 말미를 좀 늦추자고 사정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만약 그럴 수 없다 계약기간 지켜라 하면, 당장 계약금 5천만원 날라갈 판입니다. 대통령은 몇십억을 저당 잡을 능력이라도 되는데, 제 매도인이 대통령이 아니라는걸 탓해야 하나요? 아님 50넘어서 집을 지금 사는 저의 무능력을 탓해야 하나요? 하필 오늘 대통령 주택 처분 내용 보니 정말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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