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길고양이 가지고 싸우시네요...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가지 이권과 이런 것들 다 엮여있는 거라서 복잡하지만, 우리같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야 충분히 싸울 만 하죠. 그런데 유해조수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왜 멧돼지는 TNR 안하고 바로 살처분을 하느냐...라고 하셨길래, 기준점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글 씁니다.
제가 알기로 유해 야생동물 지정에서 길고양이가 빠진 것은, 단순하게 야생 동물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유해 야생동물 지정의 기준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야생동물'로 정해져 있죠. 여기서 길고양이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야생화된 동물이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재산 피해를 입힐 동물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물론 야생 동물이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이유였겠지만요.
그렇다면 왜 길고양이보다도 약한, 비둘기 같은 동물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느냐? 간단합니다. 앵무병이라고도 불리는 클라미디아 병의 원인균인, 클라미디아 폐렴균 같은 질병을 인간에게 옮길 수 있고, 무엇보다 조류인 비둘기 배설물은 강산성이라 건물의 부식 등을 통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는 인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당연하고, 도로에 출몰해서 차량사고를 일으키는 고라니 역시 같은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길고양이가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도로를 다니는 길고양이 피하려다 운전자의 차량사고를 유발할수도 있겠고, 겨울철 따뜻한 엔진룸 같은 데에 기어들어간 고양이로 인해 차량이 고장나는 등의 피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결론입니다.
길고양이가 유해 야생동물이 아닌 것은, 사람에게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버려진 유기견들이 번식해서 무리를 이른 '들개' 들이에요. 도시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면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 농촌 등 시골에선 심심찮게 보입니다. 특히나 얘네들은, 사람을 물어죽일 수도 있으니 더 큰 문제죠. 특히나 잠깐이라도 사람 손을 타 본 녀석들 말고, 유기견 사이에서 태어나 자라서 사람 손을 타본 적 자체가 없는 2세대 들개들 부터는 진짜 그냥 야생동물, 크기만 작은 늑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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