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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고민정의 태세전환과 개인적인 의문점들.

ㅇㅇ· 2026.07.12 22:21· 조회 0
https://youtube.com/shorts/7tcO-AQ-wdU?si=00XmDx-U_D1Zqjux 추가로 개인적인 생각 정리.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해도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지만 다음에 경우에는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1.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었는데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 두절, 연락 거부 등 포함) 2.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었는데 유족 또는 가족이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인 경우 3. 피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마약, 도박 등(강제로 마약을 투여 받았거나 사기도박의 피해자인 경우는 제외) 4. 피해자가 있으나 피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 : 주가조작, 담합 등 이의를 하려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문서로 정리해야 할 텐데? 그냥 경찰 수사가 잘못된 거 같다거나 이의을 제기한다는 정도로 가능한가? 김용민이 말한 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 준다? 최강욱이 말한 대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검사가 언론에 알린다? 피의사실 공표 및 검언유착 아닌지. 근본적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고 종결사건의 전건 송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1 2 3 4의 사례에서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지. 검사가 들여다 볼 기회 자체가 없음. 박은정은 검사가 경찰의 킥스 시스템을 보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시스템 들여보다 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데? 설사 볼 수 있다 해도 부실수사 등 실수나 암장했다는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놓을 리가? 검사와 수사경찰의 인원수 차이와 사건수가 엄청나서 현재도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데,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사건 처리는 더 지연되는 게 아닌지. 수사경찰을 엄청나게 더 뽑고 우대해 준다? 다들 실무를 떠난지가 오래돼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게 아닌지. 참고로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음. -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보완수사만 전면 금지하자. - 영장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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