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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구속영장 사본' 흘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친구에게 '구속영장 사본' 흘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친구에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제공하는 등 수사 내용을 흘린 검찰 수사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7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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