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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야죠.

ㅎㅇ· 2026.07.24 10:20· 조회 123
초과세수로 민생지원금 뿌릴 생각이나 하지 말고 부동산이 문제라면 그쪽에 올인해야죠. 시청, 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국세청, 한전, KT등 공공기관, 공기업 할것없이 모든 기관이 보유한 토지에서 사옥을 재건축할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도 같이 올리는걸로 돈은 초과세수에서 따로 임대주택펀드를 만들고요. 저런곳 보면 입지도 역세권이고 저층으로 지어진곳이 많은데. 공익성이 있으니 용적률도 제한해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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