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필귀정 필연적조치
어제 이재명의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감시 강화 언급 내용만 짤라와 클리앙에 돌더군요. 그리고 입법권한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문구 가지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다른 기사, 전문을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244_36911.html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명확하게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다른 이야기만 사람들이 듣고 있을까봐 가져왔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