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필귀정 필연적조치

ㅎㅎ· 2026.08.04 23:59· 조회 182
어제 이재명의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감시 강화 언급 내용만 짤라와 클리앙에 돌더군요. 그리고 입법권한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문구 가지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다른 기사, 전문을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244_36911.html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명확하게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다른 이야기만 사람들이 듣고 있을까봐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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