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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매도는 정당한 권리행사인데 왜?2
법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개인 간의 합의로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합법적인 거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두고 쏟아지는 비판은 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정책적 일관성(내로남불)'과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유효한 비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판이 정당성을 얻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출 규제 우회와 형평성 문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해 일반 국민이 은행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사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일반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든데, 정작 정책을 주도하는 대통령은 **'매도자 직접 대출'이라는 사금융(개인 간 대출) 형태를 통해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융통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대출 규제를 본인 거래에서만 영리하게 우회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 2. 갭투자 억제 정책과의 모순
정부는 그동안 '갭투자(전세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집을 사는 행위)'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 방식은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매도인(이재명 대통령)의 돈 17억여 원을 지렛대 삼아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고가 아파트 갭투자'를 대통령이 직접 길을 열어준 모양새가 되어 정책적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 3. '선의'에 대한 시각차와 시세 유지
옹호 측은 매수자가 '물딱지(현금청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부터 넘겨주고 이자도 받지 않은 '배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판 측의 논리는 다릅니다. 정말 매수자를 배려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목적이었다면, 29억 원이라는 **'현재 시세'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집값을 수억 원 낮춰서라도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게 팔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합원 지위 양도 데드라인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자산 가치(29억 원)는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기형적인 거래 방식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배려'로만 포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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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는 개인 '이재명'으로서는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를 설계하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일반인은 쓰기 힘든 편법적 사금융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거래한 것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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