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늘려도 대금은 그대로? 여주시 소식지 계약 '독소조항'

ㅈㄹㄴ(105.22)· 2026.07.16 00:02· 조회 214
입찰 참여 조건에는 '인쇄물' 걸고 동영상 납품 요구까지 [박성조 기자]=여주시 시정소식지 '여주 사람을 품다' 발행 용역이 독소조항을 포함해 계약됐다. 비용 조정 없이 발행 부수를 시청 임의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공고된 '2026년 여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성실히 반영해야 하며, 형식 및 면수, 발행부수, 편집방향 등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보고 평가에 따라 소식지의 면수와 부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과업수행자가 "제작 부수 및 배포 대상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여주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계약 문서로서 효력이 있다. 인쇄물의 경우 면수와 발행부수에 따라 제작비가 좌우된다. 이 때문에 관공서 소식지 발행 용역의 경우 면수나 부수의 조정이 필요할 때 용역사와 협의할 수 있음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산출표에 근거해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기도 한다. 여주시 시정소식지 공고의 해당 내용은 시가 일방적으로 면수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나 추가 대금 지급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용역사의 발행부수 변경 요청은 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문제의 문구는 같은 용역의 2025년과 2024년 공고에도 그대로 삽입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 독소조항을 포함해 용역 계약을 진행했다는 뜻이다. 이상한 내용은 이뿐 아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이 목적인 이 용역의 범위에는 동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주시는 입찰 참가 자격에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만을 요구했다. 동영상 제작 회사가 아닌 인쇄물 제작 회사에 영상 콘텐츠까지 맡긴 셈이다. 일반적으로 영상 제작 용역이 포함될 경우 동영상 제작 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한다. 이 같은 '묶음 발주'는 수행사에게 과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를 일으킨다.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은 하청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본래의 업무에 배정된 예산을 줄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 여주시 홍보기획팀은 "과업내용 변경은 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지금까지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임의로 추가 작업을 요구하거나 발행 수량을 늘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동영상 콘텐츠 요구에 대해서는 "여주시는 시정소식지의 콘텐츠를 지면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시정소식지 발행 용역은 정기간행물의 직접생산만 요구하는 용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6년도 제안요청서상 입찰 참가 자격은 분명하게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만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시정소식지 용역사가 납품한 동영상 콘텐츠가 몇 건인지 질의했으나 시 담당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여주시정뉴스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 직접 확인하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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