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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전자담배 흡연
안녕하세요 제 상활을 논리있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쳇디피티의 힘을 빌려 질문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회사 규모는 약 30~40명 정도이고
사무실 옆방인 측정실에서 상사가 하루 5~6회 정도 전자담배(릴)를 피우고 있습니다
해당 측정실에는 질소 산소 수소 가스통이 있으며
그 상사는 가스사용시설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측정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구조라
저는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최근 목 통증 말할 때 조이는 느낌 마른기침 피맛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실제로 목에서 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의사는 코막힘으로 입호흡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코 약만 처방해준 상태입니다
다만 업무환경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내흡연 관련 질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실내 전자담배 간접흡연으로 인한
직업성 노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향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추가 진료 기록이 생기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3. 회사 측이
실내흡연을 방치한 부분과
가스통 있는 공간에서 흡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4.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로 퇴사할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5. 현재 단계에서
제가 추가로 준비해두면 좋은 증거 자료나
조치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ㅁㅁ1시간 전
실내 전자담배 간접흡연과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업무 중 장기간 실내에서 전자담배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발생한 건강 피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간접흡연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폐암 등 질병이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승인 사례가 있습니다[4].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간접흡연 피해도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악화 및 추가 진료 기록 발생 시 산재 신청산재 치료 중 새로운 증상이나 추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추가 상병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소견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증상 발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의 실내흡연 방치 및 위험 공간 흡연에 대한 법적 책임회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표지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방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위험물(가스통 등) 근처에서 흡연 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 법적 책임이 더욱 엄격히 물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 퇴사 후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회사의 합의로 퇴사하였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회사와의 개인적 합의와 무관하게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도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하므로, 관련 절차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준비해두면 좋은 증거 자료 및 기록- 진료기록 및 의료 소견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에 필수입니다.- 사고 및 노출 상황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동료 진술서 및 업무환경 관련 자료- 회사 내 금연 정책, 흡연 장소 및 관리 현황 문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병가 신청 내역 등 업무 실태 증빙 자료- 산재 신청 시 진술서에 공상처리 경위와 치료 경과 명확히 기재이처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실내 전자담배 간접흡연 피해는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추가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흡연 방치 및 위험 공간 흡연에 대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합의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니 의료기록과 근무환경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ㅋㅅㅊ(211.183)1시간 전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전자담배 역시 실내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지속 노출은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증상 악화와 진단 기록이 남는다면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 수 있으며, 실내흡연 방치는 회사의 관리 책임에법적 논란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합의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나 실업급여는 각각의요건을 충족하면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입증을 위해 진료기록, 의료 소견서, 사내 흡연 실태사진이나 동영상, 민원 접수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