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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전자담배 흡연
안녕하세요 제 상활을 논리있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쳇디피티의 힘을 빌려 질문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회사 규모는 약 30~40명 정도이고
사무실 옆방인 측정실에서 상사가 하루 5~6회 정도 전자담배(릴)를 피우고 있습니다
해당 측정실에는 질소 산소 수소 가스통이 있으며
그 상사는 가스사용시설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측정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구조라
저는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최근 목 통증 말할 때 조이는 느낌 마른기침 피맛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실제로 목에서 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의사는 코막힘으로 입호흡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코 약만 처방해준 상태입니다
다만 업무환경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내흡연 관련 질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실내 전자담배 간접흡연으로 인한
직업성 노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향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추가 진료 기록이 생기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3. 회사 측이
실내흡연을 방치한 부분과
가스통 있는 공간에서 흡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4.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로 퇴사할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5. 현재 단계에서
제가 추가로 준비해두면 좋은 증거 자료나
조치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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