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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ㅗㅜㅑ(228.231)· 2026.07.24 06:35· 조회 113
① A아파트 : 순가치 133,302,100원 (시세 205,000,000원 – 피담보채무 550,00,000원 - 피담보채무 16,697,900원) ② B아파트 : 순가치 132,163,552원 (시세 470,000,000원 – 피담보채무 317,836,448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 이렇게 자산이 있을경우 50대 50으로 분할할경우 순가치 합계 : 265,465,652원 1인당 132,732,826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A아파트 명의를 단독명의로 제가 가져가고, 피담보채무 5500만원도 제앞으로 대출금 가져간다면 상대방에게 얼마를 더 주어야 하나요? 법무사말로는... A아파트(시세 2억5백만원) 제 명의로 변경하고 17,267,174원 지불하고, B아파트 매매후 115,465,652원 ...이렇게 지급하면 된다는데...(합계 : 132,732,826원 )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맞는것 같긴한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대출 다 갚고 순자산만 나눠도 와이프 입장에서는 132,732,826원 원을 가져가고, 제가 대출금 5500만원을 가져가도(공동 대출금이니 와이프 몫은 반틈인 2750만원이겠죠) 와이프는 받는 금액이 132,732,826원 똑같다는 겁니다. 문과출신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조언 구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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