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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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172.117)· 2026.07.10 08:47· 조회 0
당대표 경선룰 선호투표와 결선투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니 크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평소 활동에 대해 존경하는 신승목 변호사님의 오늘 글을 보고 나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질문은 선호투표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누군가는 100프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 같고 선거전에 인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결정된 후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의 후속절차가 있을까요? (물론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네 분의 후보 모두 우리 민주당원이고 소중한 자산인데 요즘의 분위기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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