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법률

Aasd· 2026.08.12 00:11· 조회 105
대기업 임원급은 보통 법인차를 지급하고, 법인차는 사적이용을 불허하는건 아니지만, 업무상이용과 사적이용을 구분해서 사적이용비율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걸 실제로 포스코 삼성등 대기업에서는 어떤식으로 운용하나요? 임원정도 되는 이용자에게 매번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사적이용하는 경우엔 그걸 비례계산해서 월별 혹은 연간으로 상여처분하겠다 라고 하면 너무 번거로울것 같아서 왠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임의로 다 업무이용으로 처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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