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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신부가 군대 두 번 가는 이유

Jjeh· 2026.08.08 23:13· 조회 104
대한민국 군종장교는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해 선발한다 군종목사(개신교)와 군종승려(불교)는 각각 신학대학과 불교대학 재학하는 '미필' 2학년 남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이 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해 성직 취득 후 장교로 임관한다 그런데 천주교는 다르다 군종신부는 대부분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예비역 사제들 중에서만 선발한다 즉 군종신부는 모두 '한군두'다 가톨릭 신학생들은 2학년에 전원 입대하며 5~6급을 받은 학생은 군복무 기간 만큼 오지 봉사활동에 투입되며 병역을 대신한다 사실 천주교도 예전에는 군종장교를 희망하는 신학생을 미리 추려서 입대를 연기해주고 사제품을 받은 뒤 임관하는 '군종후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냐면 현대 대한민국 천주교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이 분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이다 군종후보생 이거 특혜 아니냐? 특혜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특혜 맞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의무에서 신학생이 사관후보생과 같은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실제로 한 말) 예..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사제들 병역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기는 보통 사람들처럼 대학생때 다녀와야지 신학생들 2학년 마치고 입대하고 혹여 신검 탈락한 학생들은 군복무에 준하는 난이도와 기간의 봉사로 대체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군종신부는 병사 신분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군종'장교'인데 그리고 사제품도 안 받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군종사제 역할을 맡을 수 있겠나 그렇다면 군종신부는... 제대하고 정식 서품받은 신부들이 장교로 한 번 더 가야지 ???? 참고로 가톨릭은 성직자의 군 입대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썩 달가워하지도 않는다 군 복무가 성직자 신분에 '덜'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합법적인 혜택이나 면제권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라고 적극 권장하며 이를 교회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회법 289조 2항>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제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추기경님의 지시는 교회법을 어기는게 아닙니까 역시 기존대로 하는 것이.. ㅎㅎ 자네 글은 끝까지 봐야지 뒷 부분도 마저 읽어보게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ㅋㅋ 이렇게 군종신부들은 모두들 '한군두'가 돼 오늘도 군인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고생하시는 군종신부님들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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