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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전여친 몰카찍은 20대남 항소심서 무죄받은 이유 ㄷㄷ.news
1. 한 이대남이 고딩때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 근데 폰 포렌식을 돌렸는데 몰카 영상은 1도 안 나왔음. 근데 단지 "남자가 보여준 영상 속 여자가 긴 생머리였고 여친이라고 들었다"는 동창의 카더라 진술 하나만으로 1심 유죄가 떠버림.
3.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영상에 얼굴도 안 나오고 긴 생머리는 흔한데 어떻게 특정하냐", "고딩 시절 허세 부리려고 딴 여자 영상을 여친이라고 입 털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무죄로 바뀜.
아니 포렌식 싹 다 돌려서 물증이 안 나왔으면 무죄지 동창 놈이 "긴 생머리 봤어용~ 여친이라고 들었어용~" 입 턴 걸로 1심 유죄 때린거 실화냐? ㅋㅋㅋ 진짜 증거재판주의는 갖다 버리고 '보인다 보인다' 궁예 관심법으로 재판하노 ㄹ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4977?sid=102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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