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내란죄 사면금지법의 현실
2월 20일 내란죄 사면금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고
23일,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에서 처리가 보류됐는데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권한 제약에 심사숙고를 요청했다고 밝힘
그 후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있음.
통과된 법 조차 개구멍없는 완전한 불가능이 아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 시 사면가능 이란 단서조항이 있음
언젠가 개헌을 추진할때
윤석열 사면과 개헌협조를 거래카드로 쓸수 있게 만드는 조항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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