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부 공동명의 집은 기존의 지분(0.5+0.5) 대로가 아닌 부인 1주택+남편 1주택으로 2주택이다라고 간주해 다주택자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세무사 상담이나 셀프 계산 잘 해보시고 공동명의로 자가 소유하신 분은 명의 이전도 고려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