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후방] 보완수사권 이슈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아봤음
쟁점이 되는 이슈들
1.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은 인정 그치만 왜 그걸 검사에게 주냐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과 별개로, '기소하는 사람(검사)이 최소한의 보완조사는 할 수 있어야 재판에서 이긴다'는
형사사법의 구조적 필요성 때문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했다가 무죄가 쏟아지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땜질(보완) 권한'은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
검찰의 행태가 밉다면 내부를 인적·조직적으로 강하게 인적 청산하고 개혁할 일이지,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면
그 틈을 타 진짜 강력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
"다른 곳으로 돌리기"의 현실적 한계와 또 다른 공룡 기관의 탄생 우려
'직접 수사 개시'와 '사후 보완 수사'의 엄격한 차이를 이해
검찰이 먼저 칼을 빼 드는 직접 수사는 '중수청' 등으로 완전히 넘겨 차단하되, 이미 경찰이 수사해 온 사건의
빈틈만 메우는 수동적인 보완수사만 남겨두면 과거와 같은 정치적 표적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임
2. 기소 수사 완전 분리를 한 다른 나라는 뭐냐
해외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로서는 자주 쓰이지만,
글로벌 사법 제도의 실상과 비교해 보면 사실 왜곡에 가까운 편향된 주장
OECD 주요 선진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또는 보완수사권)을 전혀 주지 않고 기소만 하게 하는 나라는
영미법계의 극일부(영국 등)를 제외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유일하게 분리된 '영국' 모델과 그 결과 "완전 분리된 나라도 있다"고 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1986년 왕립기소청(CPS)을 설립하면서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제도를 쪼갰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사법학계에서 '실패한 모델'로 자주 인용된다고 함
결국 '직접수사 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함
외국 선진국들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은, 검찰이 처음부터 아무 사건이나 타깃을 잡아 털어버리는
'인위적인 직접수사(정치적 수사)'를 못 하게 막는 것이지, 경찰이 가져온 사건의 허점을 메우는
'보완수사권'까지 뺏는 것이 아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수사권을 한 톨도 주기 싫다"는 주장은 개혁의 당위성으로서 100%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보완수사까지 아예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발생하는 '재판 부실화(무죄 급증)'와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국민적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고민 또한 매우 타당함
따라서 검찰의 행태를 개혁하는건 내부를 인적·조직적으로 강하게 인적 청산하고 개혁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면 그 틈을 타 진짜 강력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결국 제 개인적인 결론은 김민석과 뉴이재명 등등이 좆 같은건 사실이고, 대통령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다른건 몰라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한 신중론은 타당하고 생각해봐야 할 이슈인건 맞음
결론 : 정치적 명분을 때고 생각하면 신중하자라는 쪽이 타당성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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