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닌텐도 특허 기각 문서서 봐야할 내용은
상위점 3의 용이창출성 판단의 오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출원인은 "인용발명은 포켓몬 IP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지만, 상술한 사양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해당 사양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용발명이 상위점 3에 따른 구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주지기술을 아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진보성은 인용발명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당업자가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상위점에 따른 구성을 갖추도록 할 수 있었는가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게임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당업자의 위치와 그 창작 능력의 정도에 대해, 심판합의체가 일반론을 기술한 사건을 아래에 인용합니다(밑줄은 심사관이 첨부한 것입니다).
<무효 2024-800035호의 2025년(레이와 7년) 8월 12일 자 '심결의 예고' 제8의 2(1)이(아)>
"(아) 판단의 전제로서 (게임 장르에 대하여)
위 제7의 5에 열거한 갑 제6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게임 제작 현장은 분업화가 진행되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직종의 제작자(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디자이너, 프로듀서, 테스터, 작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시나리오 라이터 등. 나아가 예컨대 디자이너라면 레벨 디자이너, 게임 시스템 디자이너, 스크립터, 배틀 디자이너 등)가 팀을 이루어 게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위 제7의 5(3)), 당업자로서의 이러한 제작자들은 다종다양한 게임 장르를 조합한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만들어 내고 있고(위 제7의 5(2)), 인기 게임이 등장하면 그 게임의 메커니크스(역학/시스템)가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되게 되어 많은 게임은 기존 게임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바(위 제7의 5(4)), 게임 분야의 당업자란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디자이너, 프로듀서, 테스터, 작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시나리오 라이터 등으로 구성되는 개발 팀이 관념(상정)되며, 본원 원출원일 전에 공표되어 있는 게임 요소에 대해 장르를 불문하고 어느 게임의 게임 요소를 다른 게임의 게임 요소에 조합하는 것, 다른 게임의 메커니크스를 채택하는 것, 게임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적응하는 것은 당업자에 의한 통상적인 창작 능력의 발휘라고 할 수 있다."
무효심판과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진보성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는 없으며, 심사 단계에서의 진보성 판단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용발명에 상위점 3에 따른 구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주지기술을 아는 당업자에게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원출원일 전에 공표되어 있는 게임 요소에 대해 장르를 불문하고 어느 게임의 게임 요소를 다른 게임의 게임 요소에 조합하는 것, 다른 게임의 메커니크스를 채택하는 것, 게임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적응하는 것은 당업자에 의한 통상적인 창작 능력의 발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게임의 요고를 채택하고 진화에 적응시키는건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발휘란거임
뭔 이 요소 배끼니 문제다 어쩌다 억지를 부려도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특이한것도 아님
결과가 같더라도 그 구현 방법을 다르게 하면 애초 특허로 어찌 할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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