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보완수사권이 1년에 40퍼센트가 넘으니 폐지가 불가능하다구요?

Aabc· 2026.07.17 11:10· 조회 209
검찰이 여론조성하는게 송치건수의 40퍼센트가 넘는건을 보완수사 하기 때문에 폐지할수 없다는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경찰 공무원 숫자가 13만명입니다. 검사 숫자가 2000명 수사관이 6000명 합쳐서 8000명이죠. 13만명이 하는 일의 40퍼센트를 8천명이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기소 업무랑 공소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요? 말이 됩니까? 검사들 재판장 안나가요? 검사들이 기존에 보완수사건수 통계 낸적 없다가 보완수사권 폐지 되려고 하니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통계 낸게 40퍼센트입니다. 그 보완수사권 중 80퍼센트 넘는게 서류작성이구요. 8.7퍼센트가 피의자 피해자 불러서 대면 조서작성한거죠. 송치된 사건에서 따지면 3.9퍼센트죠 수사보고서 작성 판결문 첨부 영장 청구 사실조회, 과학수사 감정 유치 이것들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불가능하다구요? 대부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진보언론까지 한쪽으로 뭉쳐서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반대쪽 의견은 일반인들이 들어볼 일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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