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일단 해보고 부작용 생기면 보완하자는 말 웃깁니다. 금투세도 그렇게하죠그럼?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연간 수익이 일정 기준(국내주식 5,000만 원, 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25%를 과세하려던 제도였죠.
주식안하는 사람에겐 알빠노고 소액투자자는 여간해선 금투세 낼일없죠.
근데 반발심하니 결국 시행안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우려목소리 있었지만 도입하더니 호남 반도체 발목잡게생겨서 대통령이 우려 보이는 촌극이 벌어지고있죠.
보완수사권폐지도 똑같은 꼬라지 보게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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