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위 본질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간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집담보대출규제는 은행을 통한 부동산거래규제로 근저당권설정은 부가적인 내용이라서 서로 본질이 다른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