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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vs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열심히 언론플레이 하고 있는데
부산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그걸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바로 잡은게 맞습니다.
반면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권 활용해서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개별적 사례를 내세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대 사례 또한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본질을 봐야 합니다.
왜 검찰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나?
이 물음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국민대부분이 인정하고 공감할겁니다.
자정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 십년간 철옹성같은 요새를 쌓아 그들만의 기준과 정의로 국민위에 군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검찰에 대항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멸문지화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수사권 박탈이 결정된것인데도 불구하고 개별적 사례를 가져와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지난 국정조사때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서 얼마나 고압적인 자세로 거들먹 거렸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경찰이 검사보다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그동안에도 경찰이 해왔습니다.
막연하게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통과한 사람이 경찰 공채시험 통과한 사람보다 똑똑하겠지 그러니 수사도 잘하겠지 이런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잘 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이번 광주경찰청 사건처럼 사건을 은폐 또는 조작, 부실하게 한다면 이를 바로 잡을 제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를 개편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 불복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또한 강화시켜야 합니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의 종착지가 매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로 이어지는것 역시 프레임 입니다.
검찰은 사라져야할 기관입니다.
이 명제에 오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수 십년간 쌓은 업보이자 참교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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