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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비판> 이소영 페북펌

ㄱㄱ· 2026.08.04 04:54· 조회 122
https://www.facebook.com/imsoyoung.kr 이 법안을 처음 생각한 이유는, 똑같은 회사인데 비상장일 땐 상속증여세를 100원 내고 상장을 하면 20원-30원을 내는 우리 세법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공정과세를 하자는 것이었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많은 경영자들이 기업을 상장해서 다수 일반인의 투자를 유치해놓고도 자신의 개인세금을 아끼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대한민국 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비양심적 경영행태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함이었다. 어제 처음 정부안을 보고는 온갖 나쁜 상상이 튀어 나왔으나, 감정을 배제하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려 한다. 사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다. 1. 도대체 누가 이 법을 적용 받게 되는가? – 사실상 적용대상 없을 법안 솔직히 이 정부안을 누가 적용 받게 될지 모르겠다. 크게 3단계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용 받을 사람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겠다. 1단계 : 이소영 의원안에서는 소위 ‘PBR 0.8’ 이하의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상장회사 중 절반격인 1,300여개 회사가 대상이 된다. 정부안에 따라 업종별 하위 25%/10%에 12반기(6년) 연속 해당한 기업을 따져보면 100개 남짓이 되는 것 같다. 이 중에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는 더 적을 것이다. 2단계 :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세어 보았을 때 100개 남짓이라고 하나, 상속증여가 바로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가이드 대로 13반기 중에 딱 2번만 최하위 리스트에서 벗어나면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절세가 보장된다면 이건 일도 아니다. 3단계 : 적용요건에 빼박으로 들어맞더라도, 정부안에 따르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우리 회사 주가가 낮은 것은 조세회피 때문이 아니라 대외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면 국세청이 적용대상에서 빼줄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총수의 주가누르기는 장기간의 배당억제, 불투명한 내부거래, 자본의 비효율적 배치 등 각종 은은한 방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국세청은 주가누르기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 회장님들은 국세청의 심의/결정 행위를 대상으로 빠짐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국민세금으로 고가의 소송비용만 날리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2. 설사 적용대상이 되어도 껌값? – 누가 주가를 정상화시킬까 사실 위와 같은 3단계로 이 법 적용을 빠져 나갈 필요도 별로 없다. 어렵게 어렵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도, 효과는 “최근 주가의 1.3배”다. PBR이 0.1인 회사는 0.13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에 따라 업종별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 평균이 코스피 기준으로 PBR 0.27배라고 한다. 30%를 할증해도 고작 0.35배다. 이건 공정과세도 아니고 유인제거도 아니다. 3. 오히려 주가누르기를 장기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황당한 정부안 현행법은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승계를 예정한 모든 재벌기업들이 장기간 이 산정기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회장님이 위독하면 이 전후 4개월의 주가를 특별히 관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안은 ‘주가누르기’가 확인된 경우, 세금 산정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Max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1.3,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6년 6개월간 각각의 평균액}” 쉽게 말하면, 최근 6년 반 동안 주가가 한번이라도 높으면 세금을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제는 회장님 지분율이 높은 승계 예정기업은 절대 주가가 높아지면 안 된다. 회장님이 언제라도 돌아가시면 6년 반치 주가를 모두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장기적으로’ 주가를 눌러야 절세가 가능해진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수가 있지? 4.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정부안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안은 재벌 회장님들의 세금을 아껴주기 위해 ‘국세청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끼워넣었다. 국세청의 임의적 판단으로 적용 받을 납세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이소영 의원안의 법안 내용에는 ‘주가누르기’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세법의 명확성에 반하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순자산가치의 80%’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주가누르기’ 라는 불확정 개념을 법문에 명시하고, 그 여부를 국세청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정부안은 결국 그로 인해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회장님들로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5. 결론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모르고 정부안을 만들었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무용하고 나쁜 법안을 애써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속도를 내달라” 주문하고, 진심으로 이 법안에 공감하셨다. 재경부의 이번 정부안은 국회를 바보로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업무지시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 첨언 : 어제 발표된 정부안과 이소영 의원안을 비교한 표를 첨부한다. 보시다시피 정부안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 경제참여자의 의사결정을 바꾸려고 하는 ‘유인 세제’의 경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게 평소 내 생각인데, 평가는 독자들께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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